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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finance 후 escrow에서의 등록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5****
조회1,241 공감0 작성일9/9/2011 10:24:14 AM
안녕하세요?
7월중에 refinance를 하였습니다.

1. 에스크로에서 refinance할 경우 이를 LA county와 제가 살고 있는 city에 모두 등록을 하는겁니까?

2. 등록이 되었다면 LA county에서 저희 집으로 관련서류를 보내줍니까?
(예를 들어 Deed, Deed of Trust...)


3. 마찬가지로 등록이 되면 City에서 제게 서류를 보내줍니까?


2. 등록여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3. 확인했을때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LA county
-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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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예전에 집을 샀을때 텍스낼때 페널티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질문드린것을 첨부합니다.

* 첨부 * 이전 질문내용, 답변.

안녕하세요?
2008년 3월경에 집을 사고 2009년, 2010년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세금내용을 보던 중 패널티가 있어 확인하고 문의하였더니,
집을 살 당시 LA county에 등록되지 않아서 LA county tax 관련부서에서 2008년 3~4월경 저희 집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새 주인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는 편지라고 합니다. 답변이 없자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편지를 받았는지 기억에 없습니다. 새 주인으로 바뀌고 45일 이내 답변이 없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것이 그곳의 답변이었습니다. 매번 부과하는 벌금은 아니고 일회성 패널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등록이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에스크로에서 늦게 등록을 했다는 말인지...

1. 이럴 경우 어느곳의 잘못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에스크로에서 제때 등록을 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에스크로회사에 물어보고 그곳에서도 잘못이 없다면 LA county에서 잘못을 한것인지, 어떻게 알아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야할까요?
저희 잘못은 없는것 같은데 벌금을 낸다는 것이 황당해서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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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

재산세 닙부고지서를 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겠으나 상황 설명으로 보아서는 escrow가 2008년 3월경에 close되었다면 에스크로스에서는 재산세 2기분인 2008년 6월 말까지를 전 owner의 재산세 고지서에 의하여 proration 하여 지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ownership이 변경이 되면 변경 사실을 county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new tax가 부과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2008년 3월 부터 2008년 6월 말까지 재산세를 전 주인 Tax bill 만 pay가 되었고 가격이 중가 된 부분에 때한 tax를 새주인에게 Supplement tax bill 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보를 적절하게 처리 되지 않고 이를 정한 기일 내에 지불 되지 않아서 penalty가 부과 된 것 같습니다. 2009 과 2010 년 tax bill은 ownership이 변경된 새고지서임으로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변경된 시점에서 새고지서가 발부 되기 전에 한하여 이러한 supplement tax bill 이 부과 되어서 혼동 할 수 가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에스크로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다만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supplement tax bill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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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잘못된 처리로 인해 페널티를 물은 경험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Refinance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지 걱정되서요.

정보를 잘 알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코저 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9/2011 6:32:37 PM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포함된 주택구입시의 재산세 페널티 부분은 에스크로 크로징 날짜에 따라서 특히 전주인의 이름으로만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더라도 소유권이 변경된후로는 모든 책임은 현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사전에 미리 언급을 안했던 경우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재융자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재 산정할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카운티 assessor에서 다시 주택을 평가하고 추가로 재산세 부과의 필요가 있다면 조치를 할수는 있습니다. 현상황에서는 소유권이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deed를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캘리포니아의 경우 내년도 택스빌이 오게 됩니다. 이 빌에 따라서 재산세만 잘납부 하시면 됩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9/9/2011 2:13:44 PM
I did refinance 2 times. If you stay at same address,just refinance case. you don't need anything. nada.nada

Th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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