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거주민 학비는 영주권,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는 비이민비자인 취업, 투자비자 동반자녀들은 해당이 되며, 불법체류 학생일 경우 캘리포니아서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졸업한 경우 AB540 법에 의해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경우는 AB540 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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