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문의하신 케이스는 노동허가를 받는 데에만 5년이 걸린 케이스 입니다. 그 기간을 빼면 그때의 자녀가 아직 21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케이스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는 한 때 가촉초청 2A 카테고리가 2010년 8월 까지 진행되어 1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하였다면 21세 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니,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 조언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