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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1세 이상 자녀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k**lc****
조회2,002 공감0 작성일6/15/2011 1:03:4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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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6/2011 1:09:45 PM
위에 문의하신 케이스는 노동허가를 받는 데에만 5년이 걸린 케이스 입니다. 그 기간을 빼면 그때의 자녀가 아직 21세 미만으로 인정되는 케이스 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에는 한 때 가촉초청 2A 카테고리가 2010년 8월 까지 진행되어 1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Adjustment of Status 신청을 하였다면 21세 미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니,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추면 된다고 조언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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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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