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7/2017 11:51:12 AM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자영업을 하면 schedule C를 보고하고 SE를 작성하여 소셜택스를 냅니다. 단만 조세협약에 따라 어느 한쪽 국가의 소셜업무를 보는 기관에서 a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받으면 다른 한쪽 국가에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미국에서 보면 한국에서 받은 photocopy를 매년 세금보고할 때마다 첨부하지 않는다면 소셜택스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보고에서 해당하는 칸에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3/6/2017 7:14:06 AM 외국에서의 일정수입은 면세가 되지만 쇼셜세금은 내야 되다고 합니다. IRS에 안내문입니다.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elf-employment-tax-for-businesses-abroad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