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9 11:33:09 AM 1. 사업자등록은 시청에서 합니다. 당일 차리가 됩니다. 도시마다 다른데... 약간의 등록 수수료를 잡부하여야 합니다.2. 서비스업이므로 곧장 사업이가능한데, 의무는 아니지만 필요에따라 IRS에서 택스 아이디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상호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장의 이름을 사용하고 싶다면 상호등록이 필요할 듯......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