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IRA는 개인은퇴플랜으로서 부부공동으로개설할순없고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401K가 없는 배우자께서는 IRA계좌를통해서 연간한도액$5000을 불입하실수 있겟습니다.
3)회계년도 소득액에 따라 세금공제혜택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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