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캘리포니아에서 속도위반에 잡혔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t**gns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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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7/2015 10:59:22 PM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쪽지로 여쭙게 되어 죄송합니다.다름이 아니라 밤 12시 반경 고속도로에서 옆에 차가없고 운전을 부주의 하게 하여 최고속도 65마일인 구간에서 97마일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단속을 잡혔습니다.
제가 아직 유학온지 2달밖에 되지않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은 없고 Zipcar라는 렌트카를 렌트한 상황이었습니다.(Zipcar의 경우 여권과 한국면허증만 있으면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휴대전화에 사진으로만 한국면허증이랑 여권사진을 저장해놓은 상태라 그걸 경찰에게 보여주자 티켓을 작성했는데
내용에 속도위반과 함께 Unlicensed라며 적혀있었습니다. 제가 Unlicensed는 왜 그런것이냐 묻자 "무면허라 원래는 견인조치를 해야하지만 네가 한국면허증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하지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따야한다. 이의제기는 법원에서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알아보니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견인되지 않은것만 해도 행운이었던거 같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과속운전을 하게 된거라 많이 후회스럽고 반성중입니다.
위반사항은 22349(a)VC / 12500(a)VC 두가지 입니다.
이경우
1.벌금이 얼마쯤나올까요?
2.벌점이나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3.법정출두는 강제적으로 나가야 하는건가요?
(그 날이 하필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는날이라 제가 유학하는 입장에서 시험을 포기할수가 없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 출석할수있나요? 제가 한국에서 올때 혹시몰라 1000불정도 비상금으로 들고온게 있습니다만... 변호사 선임비도 만만치 않을거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ㅠㅠ)
4.혹시 법정출두날짜를 변경할수있나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해 죄송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