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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일리노이 중고차 sales tax

지역Illinois 아이디r**win****
조회3,927 공감0 작성일9/25/2015 9:50:55 PM
올해부터 일리노이 주에서 공부 중인 대학원생입니다.

8월초 경 개인거래(Private party)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여 DMV에서 Tax 지불하고 타이틀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일리노이 department of revenue 에서 notice of tax liability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타이틀 이전하면서 신고했던 차량가액이 자신들이 결정한 가액보다 높다며 추가 tax 및 패널티를 요구하더라구요.

동의하지 않을 경우, bill of sale이나 a licensed dealer에게서 받은 fair market value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 보관 중인 bill of sale이 없습니다. 게다가 제게 자동차 판매하신 분은 이미 귀국하셔서 다시 받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허위 신고도 아니고, 제가 신고한 가액이 NADA나 KBB에서 조회한 금액 범위 안인데도 터무니 없는 금액 Table(신고가액+6천불 기준)에 따라 additional tax를 내라니 황당하네요.

이럴 경우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딜러샵이나 가면 fair market value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그 서류와 함께 이런 이유로 Protest한다는 request document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Notice 본문: We have completed an independent valuation of the vehicle you listed on Form RUT-59, Private Party Vehicle Transaction Return. We have determined the vehicle's value to be more than you stated on Form RUT-50. (중략) If you do not agree, you must send us a copy of your bill of sale or the fair market value, which you may obtain from a licensed dealer, to support the value of the vehicle that you used when you filed Form RUT-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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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25/2015 10:42:05 PM
Bill of Sales 나 영수증이 없는경우는 별수없읍니다. 그 사람들이 책정한 금액이 보통 시세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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