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면허증 재발급과 Failures to appear in court
지역California
아이디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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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8/2011 5:13:24 PM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재발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얼마 전 타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곳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면허증을 분실하는 바람에 다시 캘리포니아로 가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작년에 받은 교통 티켓을 처리 못하고 2/11/11 법원에 갔어야 했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벌금으로 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2주전에 LongBeach Court에 전화를 해보니 벌금이 거의 $900이 나왔고 전화 안내에서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Court에 나오라는 두 가지 옵션이 있어서 우선 court에 나가겠다는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Confirmation 번호 받음).
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캘리포니아까지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행여나 이 일로 재발급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DMV 싸이트에 들어가서 Driving Record를 조회해보니 면허상태는 Valid이지만 “Failures to appear in court”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3월1일 업데이트).
제가 궁금한 점은
1. 캘리포니아DMV에 가서 면허재발급(Duplicate)을 받는데 이 상태로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DMV직원이 “Failures to appear in court”의 내용을 걸고 넘어가면 Court에 가기로 예약했다는 것과 Confirmation번호를 주면서 상황설명을 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까요?
3. 만약 그래도 벌금을 내야 한다면 어디에서 내며, 또 DMV직원에게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4. 벌금 지불을 분납으로 할 수 있나요? (지금 일시불로 내기에는 부담이 커서…)
5, Court에 가는 날짜가 9월로 잡혀있습니다. 벌금을 내고 나서 나중에 판사와 얘기를 잘해서 벌금이 준다면 그 차액을 Reimbursement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면 벌금을 지금 내지 않는 방법이 더 나은데 또 면허재발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분납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상세한 답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