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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비자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a**ersan****
조회923 공감0 작성일2/16/2012 2:21:16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비자에 문제가 생긴거 같은데 조언을 받고자 글을 씁니다.

원래 지난 학기에 졸업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크래딧에 문제가 생겨서 한 학기를 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opt 비자를 신청해서 이미 ead 카드까지 발급받은 상태고, 제 I-20는 지난 학기를 끝으로 이미 만료됐습니다.

크래딧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중에 I-20 만료되고나서 학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알아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클래스 등록하고 나서 비자가 걱정이되서 학교에 있는 international student service에 가서 물어보니까 남은 클래스 들으면서 학교 끝날때까지는 opt 비자로 part time job이나 인턴만 할 수 있다고 대충 얘기를 하더군요. 두번이나 다시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해서 다른 어드바이저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런 케이스 많이 담당해봤다면서 더 늦기전에 uscis로 reinstatement를 신청해야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그걸 신청하면 status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씁니다. 그런데 무조건 바꿔주는게 아니고 신청하면 결정이 나오는데 세달이상 걸릴수도 있고 그동안 일도 못하고 제 opt 기간에도 영향이 갈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 만약, uscis에서 인정을 안해주면 opt 비자도 무효되고 짐 싸서 미국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두 어드바이저 말 중 누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제가 reinstatement를 신청하면 uscis에서 status를 바꿔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제 학생비자는 올해 7월을 끝으로 만료되고 이번 학기가 마지막이며 5월 중순에 학기가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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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4:13:4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도 학업의 연장으로 현재 학교의 I-20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정확히 본인의 현재 I-20가 유효한지 확인하시고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신분복원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분복원을 해야한다면 이민국에 신청하는 방법과 학생비자 유효기간이 살아있으므로 미국을 출국한후 다시 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복원을 위해서는 신분이 상실된지 5개월미만이여야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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