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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합법적 거주 방법은?

지역Iowa 아이디s**ip****
조회1,429 공감0 작성일2/16/2012 9:46:13 AM
안녕하세요. 금년 5월 MBA과정이 끝나고 한국에 있는 회사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I-20가 만료됩니다.
저는 졸업후 2주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와이프와 두 아이는 한국집 전세입자 기간과 미국 Rent기간을 고려했을때 7월말이 적당할것 같아서 I-20 종료후에 60일이 조금 넘어가는 7월27일에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최근에 듣기로, 제가 미국을 떠나는것과 동시에 남아 있는 가족은 불법 체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가족이 무조건 동시에 미국을 떠나야만 불법 체류가 안되는 건가요?

저와같이 5월말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여러 여건을 고려했을때 2달정도 더 미국에 머물다가 가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여...

합법적으로 미국에 7월말까지 머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민하는 방법중에,
1) OPT를 신청하고 전 학교에서 미국외 지역 여행 서명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갔을때 남은 두달간의 기간에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것인지?

2) F-2비자를 관광비자로 변경하는 방법은 어떤가여?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또한 비자 변경시 거절될 가능성은요?

다른 합법적 체류 방법이 있는지요?

미국 이민법을 잘 몰라 어렵네요...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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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10:08:4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좋을것 같습니다. 방문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도 가능 합니다. 단지 이경우 반듯이 돌아가야합니다. 방문비자 신분으로 체류변경하는데 3~5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게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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