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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가 질문> J1비자 기간

지역Maryland 아이디b**se****
조회1,107 공감0 작성일2/16/2012 9:04:15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질문드려봅니다.


DS-2019 상의 인턴십 기간은 1년으로 올 8월말에 마무리가 됩니다.

기존에 한국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최대 6개월의 기간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 제출한 계획서에는 1년 과정으로 설정을 해놓고

신청을 해서 아마 1년짜리로 비자와 DS-2019가 작성이 된거 같습니다.


스폰서 업체에 지불한 비용은 한국정부 측에서 지불했기에

6개월 분을 지불한건지 1년치를 지불한건지는 파악이 아직 안되고 있구요.


그럼 답변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DS-2019상에 명시된 기간까지는 해당회사에 체류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그러니까 이미 비용 문제는 어찌됐든 DS-2019를 기반으로 비자가 발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체류한다고 해도 비용 상에서나 신분 상에서나 문제가 없는건가요??


빠른 답변에 감사드리며, 이번 질문도 답변을 좀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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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6:20:10 PM
DS-2019 상 계획된 인턴쉽 기간이 1년이고, 그 기간 동안 규정대로, 국무부에 보고한대로 지정 회사에서 인턴쉽을 계속한다면 신분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보험비나 기타 경비에 대한 부분은 J-1 스폰서 업체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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