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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와 회사.

지역Maryland 아이디b**se****
조회1,261 공감0 작성일2/16/2012 7:56:42 AM
안녕하세요.

전 지난 9월 J1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에 있습니다.

비자는 올 8월말까지 유효하구요.


J1비자를 발급을 받을 때 미국의 한 전문 스폰서 업체를 통해 발급을 받았는데

원래는 6개월짜리 비자를 발급 받아야 했는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1년짜리로 내주더라구요.


그래서 좋다하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계약된 6개월이 끝나가서

남은 6개월을 좀 더 체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런지요??


비자 만료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을꺼 같기도 하구요.

근데 원래 6개월짜리로 비용을 지불했기때문에

남은 6개월을 더 있으려면 스폰서 업체에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가도 싶구요..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현재 6개월 동안 A기업에서 일했는데 남은 6개월은 타기업에서 인턴을
진행할 수도 있는건지요?

J1비자가 A기업에 대해서 나왔기때문에 타기업에서 일하는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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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8:34:22 AM
안녕하세요. 비자의 유효기간이 아니라, 미국 내에서 J-1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시느냐가 관건입니다. 대사관 인터뷰와 입국시 사용하신 DS-2019 양식을 보시면 현제 참가하고 계신 인턴 또는 견습 프로그램의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J-1의 경우 프로그램 만료후 30일 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한 내에 J-1 스폰서를 찾아 승인을 받고, 새로 J-1 인턴 프로그램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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