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2 10:10:29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무비자로 입국이 가능 합니다. 입국목적이 확실하면 장기체류후에도 바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b**h****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10:19:47 AM 여기서 입국목적이라함은 아이를 돌보는것이 되야 하는건데관광 무비자 3개월인데 이것이 입국목적으로 가능한가요? 아님 관광 하러왔다고 해야하나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16/2012 10:41:08 AM 자녀를 돌보는것은 무비자 입국 목적에 적합치 않습니다. 예를들어 유학하는 자녀의 학교에서 부모와 상담을 원한다거나 자녀가 아파서 함께 병원 검진을위한 방문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국 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해외 출생 아들의 한국 국적 등록 및 병역의무 관련 문의 + 3 조회 1,153 공감 0 CA t**ct62**** 8/13/2025 9:31:4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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