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글로 볼수있는 시민권시험대상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
조회4,783 공감0 작성일2/15/2012 8:54:03 PM
한글로 시민권 시험이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
5/15일이되면 만 62세가 됩니다

영주권은 1985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지 15년이 경과하고 55세가
넘으면 한글 시민권 시험제도가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2 9:39:23 PM
이민국 규정상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지 만 15년,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지 만 20년의 경우 영어시험이 면제되고, 모국어로 시민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영주권자가 된지 만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영어시험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100문제가 아니라 20문제 중에 10문제가 출제됩니다.
회원 답변글
1**1705**** 님 답변 답변일 2/17/2012 5:46:13 PM
귀하는 한글 시민권 시험 대상 입니다.
자세한한것은
미 시민권의 모든곳
주소: http://cafe.daum.net/korean0011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어보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