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올해 H-1B 쿼터는 이미 소진되어 사용할수 없습니다.
4월1일 접수는 2013년도 쿼터분 입니다.
4월1일 신청해서 승인 받게되면 2013년 회계연도시작인 10월1일부터 근무가 가능하겟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