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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VISA 에서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으로 신분변경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olute1****
조회1,935 공감0 작성일2/17/2012 11:47:46 AM
안녕하세요.
항상 눈팅으로 보면서 많은 도움 받았습니다.
이번에 질문 하나만 올릴께요..

저는 2004년에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지금까지 체류중입니다.
비자 연장은 계속 해서 신분은 합법적으로 살아있구요..
한국여권이 만료되었습니다.
갱신을 못하는 상황이구요.. 군대문제때문에..

이런상황에서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으로 신분을 갈아탄다 했을때
여권을 재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그동안 체류하는 중에 1099 으로 세금보고 언 7-8 년 했구요

투자이민을 하려면 조건과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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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12 2:50:59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으로 일을하는것은 이민법을 위반한것인데 1099로 세금보고를 햇다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험으로볼때 투자이민의경우 한국에서 자금출처가 확실한 자금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투자되었을경우 영주권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이민 자격요건을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준비되었을경우 1099까지 자세히 검토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 입니다. 이민국에서 7~8년 세금보고한 사실을 알게된다면 문제 될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 신청 보다는 투자이민으로 진행하시는게 위험을 줄일수있을것 입니다. 전문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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