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영주권에 2010년 6월15일이 영주권자가 된 날짜면 2012년 6월15일이전에만 접수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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