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진입국철회로 정리되지 못하고 5년입국금지를 받은 케이스로 추측됩니다. 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 것이 맞다면, 학생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하여는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대사관에서 특정한 법률 위반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waiver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모든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Waiver와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국 공항에서 진술하고 서명하고 받으신 진술서를 먼저 전문가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 받기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술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면을 받고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