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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 한국 방문 후 LAX공항에서 입국거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t**n****
조회4,871 공감0 작성일2/20/2012 3:49:28 PM
변호사님, 저희 교회 학생의 경우를 질문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2월18일 SMCC에 F1으로 재학하던 여학행이 급한 용무로 한국에 다녀 오던 중
입국 거부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 간 경우입니다. 아래는 학생이 간단하게
보내 온 상황 설명입니다. 어떻게 해야 계속 공부가 가능하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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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가을학기에 수업을 시작 했는데 과목이 어려워서 도저히 계속하게
되면 성적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한과목 부족하게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20가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게 되면 한국에 나가야만
했었다는데. 제가 이런 경험도 없고 또 학교에서도 아무런 경고도 없어서

단지 I-20만 끝나서 그런 줄 알고 학교에 다시 재입학 허가 신청서와
재정보증 서류 등을 제출하고 허가가 됐다는 통보를 받고, 한국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방학을 이용해 한국에 급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I-20이 한국에 보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기에 제 생각으로는
이미 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학교에 수업
신청도 했고 학비도 한국에서 모두 보낸 후 학교에서 입학이 허가됐다는
e-mail 편지와 등록금 영수증을 복사한 후 그것만 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입국하여 2차 심사대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미 가을학기에 과목 부족으로
I-20이 없어 신분에 문제가 생겼고 그때 이미 한국으로 나갔어야 한다고
하여 제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한국에서 아예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 했어야
했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입국장 이민국에서 말이 비자를 다시 받고, 5년 안에 미국에 못들어 오는데
들어오고 싶으면 5년 입국 불허를 다시 허가 해준다는 허가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I-20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았는데 문제는
가을학기 1과목 부족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비자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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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저희 교회학교 교사의 급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말에는 저희 교회 한국학교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이 학생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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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2 4:35:3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진입국철회로 정리되지 못하고 5년입국금지를 받은 케이스로 추측됩니다. 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 것이 맞다면, 학생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하여는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대사관에서 특정한 법률 위반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waiver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원이 모든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불허사유 중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비이민비자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방문을 원하는 신청자는 이민국에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비이민비자의 경우에는 이민비자의 Waiver와는 달리 영사의 인터뷰 후에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주게 됩니다.

Waiver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국 공항에서 진술하고 서명하고 받으신 진술서를 먼저 전문가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진술이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진행방향이나 케이스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을 신청해서 승인 받기위해서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술서를 확인하지 못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미국에 입국하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면을 받고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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