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자격요건만 갖추었다면 신분변경이 가능 합니다. 현재 취업비자(H1-B) 쿼터는 만료되어 2013년도분 접수를 4월1일 시작하며 승인될경우 10월1일부터 근무를 하실수 있습니다. 10월1일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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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