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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lypop****
조회1,970 공감0 작성일2/20/2012 11:39:30 AM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N-400을보니 전처의 Information을 써야하는 란이 있더군요.전처의 시민권을 받은 날짜를 모르고 결혼했을때 부인의 자식들이 있었는데 정확한생일을 기억할수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를 쓸수가 없습니다..이혼을 한지가 좀 오래됐고 서로 연락을 안하기때문에 물어 볼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하면서 좋게 좋게 해어지지 않아 연락을 서로 안합니다. 부인 덕분에 영주권을 받긴했지만 ....
이런경우에는 시민권 신청을 할수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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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2 12:46: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의 인적사항은 본인이 충분히 찾을수 있습니다. 이혼서류나 본인의 제적등본,자녀들 학교기록등..본인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점검해 보시면 찾을수 있을것 입니다.

정확히 아는 부분만 적으시고 모르는부분은 남겨두고 제출하시면 됩니다.본인의 이전 배우자의 필요한 정보는 이전 배우자의 이름,결혼 날짜,이혼 날짜,이민 신분 입니다.

자녀 정보는 결혼한 자녀, 사망한 자녀, 타국에 있는 자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양육권을 상실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를 말합니다. 모든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영주권자 자녀일경우 영주권 번호,출생 국가,주소 입니다.



회원 답변글
l**lypop**** 님 답변 답변일 2/20/2012 10:29:49 PM
답변감사합니다 시민권서류 질문에서 date your spouse became a US citizen
Pleace your spouse became a UScitizen 과 아이들의 생년월일 입니다 결혼 했늘때 아이들은 전남편이 데리고 있었고 몇번 못봤습니다 어디에가서 제적등본을 볼수 있읍니까 이혼서류엔 아내의 시민권 받은 날짜는 없습니다 아내는 어릴적에 와서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으면서 자동으로 받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6:10:51 PM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제적등본 발급대행하는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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