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하셨을지라도, 상대방 말에 의존하여서 모든 준비를 하고 온 상태라면, Promissory Estoppel, Frau, Breach of Contract 등으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