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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스폰서

지역Utah 아이디z**kf****
조회2,804 공감0 작성일2/22/2012 11:53:28 AM
안녕하십니까?

E-2 비자 소지자가 종업원의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지요?

즉 제 친구가 E-2로 수시바를 열어 영업을 하는데 저의 영주권을 스폰서 할 수 있

습니까?

또한 영주권 신청 후 얼마후에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얼마 후에 이 가게에서 다른 가게로 이직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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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2 12:13:22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 소지자도 취업이민 스폰서가 가능 합니다. 취업이민 수속과정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단계가 노동증명 (Labor Certification—LC)과정인데 이과정이 약6~8개월정도 예상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취업이민청원(I-140)단계로 3~8개월정도 예상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영주권 신청단계(I-485)인데 접수가 가능한 우선일자가 풀릴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재 대기기간이 약5년정도 입니다.

세번째 단계 신청시 워킹퍼밋을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5년이상 지나야 워킹퍼밋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다.

세번째 단계인 I-485 접수후 180일이후에나 고용주 변경이 가능 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2 12:16:05 PM
E2 기업이 취업영주권상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은 3순위의 경우 우선일자(priority date)이 도래하여야 하므로 5~6년 기다려야 하고, 2순위는 현재 우선일자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므로 I-485와 함께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순위의 경우에도 PERM이라 하여 노동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통 6개월정도후에 Work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ork Permit은 신청후 3개월 정도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은 I-485의 신청후 180일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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