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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간 연장..

지역Virginia 아이디x**ong200****
조회1,969 공감0 작성일2/22/2012 9:35:31 AM
21살 조카가 한국에서 방문해서 6개월정도 체류하고 돌아가려 하는데요(제딸 결혼식두있구 잠깐이나마 미국두 경험하구 싶어서요) 무비자로 들어오면 체류기간을
3개월 밖에 안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연장은 안되는지 만약안된다면 한국에서
어떤식의 비자를 받아야 6개월정도 체류하고 돌아갈수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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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2 10:45:49 AM
무비자로 입국하시면 90일을 넘어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실 수 없습니다. 6개월 정도 체류하시고자 하고 방문 목적이 친지방문/관광이라면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B-1/B-2)'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 따로 관광비자를 신청하시려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셔야 하고, 한국에서 학교 재학 중이라던지, 직장이 있다던지, 가족이나 재산 상으로 한국과의 긴밀한 연계를 보여줌으로써 일단 미국에 체류하신 후 다른 신분으로 바꾸시거나 체류기간을 넘어 체류할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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