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궁금

지역ETC 아이디e**67022****
조회1,131 공감0 작성일2/21/2012 9:07:32 AM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 8월에 종교비자 신청을 하여 I-129를 승인 소식을 기다리다....
지난달 승인 거부(reject)를 받았습니다.

다시금, 종교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비자 승인 거부 후 얼마 간의 기간 후에 다시금 비자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1/2012 9:21:52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얼마만에 재신청을 해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다시 거절되는일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교비자에도 급행 제도가 있습니다. 접수후 2주 안에 결정해주는 제도인데, 다만, 예전에 교회에 이민국에서 실사 나온 적이 있는 교회가 스폰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종교 비자만 고집하지 말고, H-1B비자나 또는 취업이민2순위로 추진하는 방법이 더 빠른 경우가 많으니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정해 보십시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