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서류로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 합니다.'기본증명서'란 것은 과거의 '호적초본'에 해당 되는 것으로 요즘은 호적이란게 없어지고 '가족관계등록부'란게 새로 생겼습니다.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의 기록만 기재되는 '기본증명서'와 부모, 배우자, 자식 즉 직계가족이 함께 기록이 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기재되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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