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 여권 신청을 위해 국무부 여권담당 부서에 시민권 증서를 제출한 뒤 추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시민권 증명서를 함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 여권을 발급 받았기 때문에 시민권증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추후 여권을 분실해 재발급 신청 시 여권과에서 다시 시민권자 증명서를 요구할경우 이민국에 비용을 지불하고 시민권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권신청시 시민권증서를 제출후 여권과 함께 돌려받지 못했다면 여권과에 연락하셔서 지금까지 여권과에서 시민권증서를 보관하고 배송을 하지못한것인지,아니면 시민권증서가 분실된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권과의 실수로 시민권증서가 분실되었다는게 확인될경우 시민권증서를 재발급받기위한 비용을 보상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