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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2,357 공감0 작성일2/21/2012 11:07:29 PM
영주권을 회사 스폰서를 통해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 6개월동안 근무후 스폰 회사를 사직하고,
개인사업을 하였는데 수입이 변변치 못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해
unemployment상태가 오랜기간인 편입니다.
5년후에 영주권을 받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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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2 11:34:1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세금보고는 소득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영주권자의 의무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세금 보고를 전혀 하지 않았어도 시민권 신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파산 신청을 하신 분들 중 시민권 신청을 꺼려하는 분들을 자주 보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데 미납일경우는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IRS 등 담당 정부기관과 미납된 세금을 지불할 계획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셔서 분할 납부하게되었을 경우 세금이 미납되었더라도 시민권 취득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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