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니어 영주권자분뜰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h**ard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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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5/2012 7:35:11 AM
질문보다는 알려드려야겠읍니다.영주권자로 저희부부는 6년전에 은퇴하고오랫동안 SSA 연금으로생활해오던중, 작년 7월신문기사에서 금년부터 한국정부가 65세이상의 교포들에게는 이중국적을 인정한다는소식에, 평소에 시민권자와의 불평등하다고생각되는, 영주권자들의 국외여행시의 채류기간제약, 또 입국시마다의질문에 답변하기에 불편함과 은퇴연금의 수령처가 외국일경우 거의 수령액의 25%가 제반 비용명목으로 공제가 된다고 하길래, 시민권을 타기로 집사람과 상의후 결정을 하였읍니다.
정부에 내는 공과비는 일정하겠지만, 시민권신청을 변호사등 전문가들한테의뢰시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감안하여 이민국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마침 재정적으로 곤란한경우, 면제신청도할수있어서, 두가지양식을 다 써서 보냈읍니다. 면제요청도전액 허락받았읍니다.(공과금 일인당 680불전액면제)
저희들 경우 작년 7월 7일 이민국접수, 12월 15일 LA 컨벤숀센터에서 시민권 선서. 비용은 여권사진비용 20불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