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사 자격증 있는분이 기입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되며,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I-693 의 경우, 의사분이 이민국 기준 신체검사후 작성하는 Medical Examination 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개월 연장레터 기간이 일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해외여행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