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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초청 영주권 vs 투자 비자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gcs****
조회1,251 공감0 작성일2/28/2012 9:52:52 PM
어머니와 함께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얼마전에 둘다 시민권을 취득했고, 오랫동안 떨어져서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이제 미국에 오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해외에 투자하셨던 자본을 한국에서 회수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지고 오시는데에 사정상 번거러운 절차들이 있어서 미국으로 직접 들여오기 위해 투자 비자를 얻는 것이 어떤지 궁금해 하시는데, 이미 시민권이 있는 가족들을 두고 투자 자금의 경로 때문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자 비자를 얻게 되신다고 하면 나중에 임의로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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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8/2012 9:58:3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으로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법적인 자금이면 가족이민시 이주자금으로 가져오실수도 있고 현재의 신분에서도 해외 직접투자 신고만하면 자금을 송금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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