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하신 데로라면 2012월 8월에 한국에서 돌아오신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3개월간의 일시적인 해외여행으로 잠시 집을 떠나계신다고 해서 이런 경우 주거주지를 바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제 주소지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부터 계속 살고 계신 경우이니 괜찮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