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원래 시민권증서와 영주권을 교환하는게 원칙입니다. 시민권 신청시나 그 전에 따로 복사해 두신 영주권 사본을 운전면허증과 함께 가지고 가셔서 분실했다고 말씀해 보실수 있겠습니다.그리고 영주권 카드 분실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Police Report를 받아서 함께 가져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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