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신곳의 국적을 소유하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 두곳에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두곳 모두 국적을 취득하게되며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남자의경우18세전에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 준비 중 체류 이력 & late filing 관련 문의 + 2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