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부모가 한국국적이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갖는경우는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했을때 적용됩니다. 한국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정부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영사관에 전화나 e-mail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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