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2 5:54:40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조건부 영주권을 해지신청해서 승인되어 영구영주권을 받급 받으셨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혼을 하게되어도 영주권에는 문제가 안되고 시민권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후에 가능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일때만 3년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336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1,008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전/후 FBAR/FATCA 신고 조언 요청 + 2 조회 2,127 공감 0 CA ele**** 3/4/2026 3:33:5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 후 태어난 아이 + 1 조회 2,063 공감 0 CA o**e**** 2/18/2026 6:53: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