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5/2016 5:11:30 PM 안녕하세요1) OPT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됩니다.2) OPT 회사 신청시, 해당 스폰서 업체의 규모나 재정적역량에 대하여서는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취업비자나 취업이민 신청시 규모 및 재정적역량이 문제가 되실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dependent(I 539) Processing time + 1 조회 1,001 공감 0 MN s**llfis**** 5/26/2026 4:26:4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1,202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