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2년 본국 거주의무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해당하신다면 아쉽게도 H1b 로 신분변경전에 J1 Waiver 를 발급받으셔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1 Wavier 의 경우, 3개월 정도 소요되며, H1b 신청의 경우, 내년 4월이 되어야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전에 면제 신청을 하셔서 승인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