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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이민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조회1,642 공감0 작성일12/28/2015 5:13:25 PM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서를 산청하고 감사에 걸린뒤, 몇개월후 노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I-140를 express 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력은 한국에서 10년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했고..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으면 거의 다 영주권을 받는 줄 알고 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2년이상의 경력이 부족하다며 deny 되었다는 decision 이 오늘 메일로 날라왔어요...ㅠㅠ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제 친오빠네를 취업 스폰서를 해주는 거라.. 노동청 감사에 걸린거라 생각하고..감사에 걸리면 더 까다롭게 처리 하잖아요... 근데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가 부족했는지.. (똑같이 보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그래서 appeal 하려고 하는데요..잘될까요..?
한국에서는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데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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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5 7:37:34 AM
I-140 을 express 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아직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I-140 이 거절된 사유를 검토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잘못 판단하여 거절한 경우일 때에는 appeal 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5 10:17:43 AM
안녕하세요

10년 이상의 경력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2년 이상의 경력이 부족하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스폰서 업체에서 문제가 없을지라도, 신청인의 경력상의 문제일 경우, 해당 자격증명 보충 서류들을 제출하셨어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민국 측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면, Appeal 또한 생각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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