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취업이민
지역Washington
아이디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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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8/2015 5:13:25 PM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서를 산청하고 감사에 걸린뒤, 몇개월후 노동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I-140를 express 로 신청을 했습니다.
경력은 한국에서 10년이 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을 했고.. 노동청에서 노동 허가서를 받으면 거의 다 영주권을 받는 줄 알고 맀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2년이상의 경력이 부족하다며 deny 되었다는 decision 이 오늘 메일로 날라왔어요...ㅠㅠ
저희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제 친오빠네를 취업 스폰서를 해주는 거라.. 노동청 감사에 걸린거라 생각하고..감사에 걸리면 더 까다롭게 처리 하잖아요... 근데 이민국에 보내는 서류가 부족했는지.. (똑같이 보냈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걸까요..
그래서 appeal 하려고 하는데요..잘될까요..?
한국에서는 눈이 빠져라 기다리는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