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어릴때 전력이있습니다.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Georgia
아이디u**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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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8/2015 12:18:13 PM
안녕하세요?
42세 남자입니다. 30년전인 12세때 동내아이들과 놀다 싸움이나서 집에있는 아버지 권총 22구경을 가지고나가 친구의집 차고않에 있는 그아이의 자전거를 쏴 자전거를 부셨습니다.
그리고 경찰이와서 채포되었고, 재판에서 6개월인지 일년인지(정확히 생각이않납니다.) Probation을 받고 그기간을 잘완료한일이있습니다.(이기간들은 미국영주권없이 부모따라와서 살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남미에있는 어느나라로 가족이 모두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세가 되었을때 미국의 모대학으로 유학을와서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미국의 모회사에 취업이되면서 H-1비자로 있게되었고, 그후 취업이민신청을 하여 미국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올때 그전엔 Chung로쓰던 성을 Jeong로 바꾸어 쓰게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 시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시민권신청서 작성시 가장 안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