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로 2014/8월에 가족이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비자카테고리가 E11로 찍혀있는데요. 저는 아직 한국에 거주중이고 가족만 미국에 거주하는 상황임,
5년후(2019년)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거주조건을 충족한 후, 시민권을 신청하려 함.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본인의 업적으로 영주권이 승인되었고 저는 Reentry Permit을 받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나 2017년에 본인도 2017년 완전히 이주하여 거주조건 충족후, 시민권 신청할 예정임.)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21/2015 9:59:17 AM
안녕하세요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발급받으신 가족분들이 5년이 되어서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NIW 로 영주권 신청하신 본인분의 해외체류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시 관련된 질문을 받을수 있지만, 재입국 허가서 신청 사실을 이야기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