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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장애가 있는 아동에대한....

지역California 아이디a**rk7****
조회1,096 공감0 작성일8/19/2011 11:14:33 AM
자폐판정을 받은 아이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아이의 복지혜택은 어떤것이 있으며
이런 혜택을 받은 후에 시민권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참고로 아이의 나이는 7살이고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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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nkiki****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12:00 PM
아이가 영주권을 받고 장애자가 다니는 특수학교에 다니면서 18세가 돼면 그학교에서 SSI 신청을
안내 해줄것입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가 나오고 후드스탬프도 신청할수있읍니다
그리고 아이는 때가돼었을때 시민권신청 할수있읍니다 아이의 시민권 신청할때 장애를 증명하는
의사에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면 시험은 보지않고 간단한 인터뷰만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같은상황이었는데 위와같이 했읍니다 궁금하시면 joonkim47@hotmail.com
t**y****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2:31:56 AM
한국에서 단기 주재 나오신 분인데
어디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직접
학교에 물어 봤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아주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해당 학교 사무실이나 관할 교육청에 한 번 문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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