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부인인 근로자가 충분한 본인의 크레딧이 있을시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금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 답변은 위의 질문에 근거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월 수령액의 반이 $750 이지만, 부인의 나이가 이제 62세인 이유로 $750 의 70% 정도인 $525 정도만 받게 되고, 따라서, 부인은 본인이 받을 수있는 $600 을 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허나, 부인의 나이가 66세가 넘었고, 남편역시 66세가 넘었고 사회보장은퇴연금을 신청하여 받고 있을 경우에는, 부인은 본인의 근로기록으로 사회보장은퇴연금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66세 또는 full retirement age 가 넘고 아직 70세 미만이라면 은퇴연금신청을 늦출 시에 70세까지 매해 8%의 delayed retirement credit (DRC) 이 부여되기 때문에 -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수당을 먼저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부인이 66세까지 기다리면 배우자로서 월 $750 을 받게되고, 또한 부인 본인의 사회보장은퇴연금은 67세에는 $648, 68세에는 $699 그리고, 69세에는 $755 정도로 DRC 를 받아 인상이 된다라고 볼 수있겠지요.(간단한 가정하에)
본인이 처한 경제적인 상황이나, 가족의 건강유래 그리고 집안이 얼마나 장수하는 집안인지 여러가지 상황을 검토하여 언제 사회보장연금을 어떻게 신청하는 가는 심사숙고해야할 일입니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계산방법이 여기에
말씀드린대로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의 공식 웹사이트인 아래 페이지에 자세한 답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http://ssa-custhelp.ssa.gov/app/answers/detail/a_id/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