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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pousal benefits

지역Texas 아이디b**an5le****
조회2,162 공감0 작성일8/19/2011 3:17:09 AM
남편은 66세로 $1,500 social security benefits (SSB)를 받고 부인은 62세로 지금 신청하면 $600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이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여 남편연금의 35%를 받으면서 (예로 $525) 계속 일을 하여, 본인 연금을 키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문의를 하니, 66세 (full retirement age) 이전에는 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없고, 본인 연금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답변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66세 이후는 배우자 연금 절반을 선택하고 본인 연금은 계속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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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19/2011 5:57:12 AM
부인인 근로자가 충분한 본인의 크레딧이 있을시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금을
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2세의 나이에 월$600 을 받을 수있다면, 이 금액은
배우자수당 월 수령액인 $525 보다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배우자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망했을 시에 부인의 나이가 full retirement age 이거나
넘었다면, 미망인으로서 남편의 월 수령액인 월 $1,500 의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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