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62세의 나이에 월$600 을 받을 수있다면, 이 금액은
배우자수당 월 수령액인 $525 보다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배우자수당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이 사망했을 시에 부인의 나이가 full retirement age 이거나
넘었다면, 미망인으로서 남편의 월 수령액인 월 $1,500 의 베네핏을 받을
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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