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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가 푸드스탬프 받을때 나중 시민권딸때 불이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74ki****
조회2,824 공감0 작성일8/12/2011 11:30:13 AM
영주권자인 저희 어머니가(1년전에 취득) 푸드 스탬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초청하는 스폰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조항에 사인을 다 한다고 하던데...
저희도 별 의미없이 사인했겠죠?

근데 어머님이 시민권받았을때 혹시 스폰서인 우리남편이나 또는 어머님이 불이익을 당하는건 없는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또 통상적으론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꼭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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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13/2011 11:13:59 AM
나이 들어서 미국에 와서 소셜택스를 내지 않고 바로 연금을 받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받지 않겠다는 사인을 받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지역 소셜워커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가족초청을 했을 경우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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