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푸드스탬프 받을때 나중 시민권딸때 불이익?
지역California
아이디s**ya74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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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2/2011 11:30:13 AM
영주권자인 저희 어머니가(1년전에 취득) 푸드 스탬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머님은 저희 남편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신 케이스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초청하는 스폰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조항에 사인을 다 한다고 하던데...
저희도 별 의미없이 사인했겠죠?
근데 어머님이 시민권받았을때 혹시 스폰서인 우리남편이나 또는 어머님이 불이익을 당하는건 없는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또 통상적으론 어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의견 꼭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