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이 DRC 는 70세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로,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실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65세에 의료보험에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신청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는 월 프리미엄이 신청이 지연된 매해마다 10%의 페널티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신청은 70세까지 기다린다해도,
혹 배우자가 일을 하지않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을 본인의
크레딧이 모자라 신청을 할 수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일단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했다가. 베네핏을 중단해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경우에, 근로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간단하게, 남편은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다 채워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부인은 미국에서 전혀 일을 하지않았을 경우입니다.
부인은 사회보장은퇴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지났다해도, 남편이 사회보장연금 신청을 하지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전혀 일을 하지않는 부인에게 배우자수당을 받게 할 수있는 방법은 남편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일단 부인이 그 혜택을 받게 하고, 남편은 베네핏을 받지 않겠다고 중단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