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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ocial Security 연금수령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e88****
조회4,431 공감0 작성일8/7/2011 7:50:55 PM
66세에 정년퇴직후 연금을 받게된다고알고있는데
만일 70세까지 받지않을려고한다면 소셜 오피스에 알려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알리지않고 70세까지 그냥두었다가 그때 신청하면되나요?
이문제는 아직 답을 못본것같은데요 Ask 미국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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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8/2011 5:05:11 AM
66세에 100%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있는 근로자가 70세까지 사회보장연금을 연기한다면, 매해 8% 씩 delayed retirement credit (DRC) 을 받게됩니다.

허나, 이 DRC 는 70세까지만 적용됩니다.

따로, 사회보장국 지역사무실에 알릴 필요는 없지만, 65세에 의료보험에
없는 경우에는, 메디케어 신청은 신경을 써야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B 는 월 프리미엄이 신청이 지연된 매해마다 10%의 페널티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본인의 사회보장연금 신청은 70세까지 기다린다해도,
혹 배우자가 일을 하지않고, 그리고 그 배우자가 사회보장연금을 본인의
크레딧이 모자라 신청을 할 수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일단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했다가. 베네핏을 중단해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런경우에, 근로자의 배우자는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간단하게, 남편은 사회보장에서 요구하는 크레딧을 다 채워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부인은 미국에서 전혀 일을 하지않았을 경우입니다.

부인은 사회보장은퇴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지났다해도, 남편이 사회보장연금 신청을 하지않으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몇 년 더 기다렸다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고 싶지만, 전혀 일을 하지않는 부인에게 배우자수당을 받게 할 수있는 방법은 남편이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일단 부인이 그 혜택을 받게 하고, 남편은 베네핏을 받지 않겠다고 중단해달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원 답변글
l**e88**** 님 답변 답변일 8/8/2011 5:15:35 PM
최향남님/
감사합니다.
당연히 메디케어는 이미 갖고있습니다 지난해 생일날부터요.

[근로자가 일단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했다가. 베네핏을 중단해달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내용은 무슨뜻인지 이해가 안되는데요
시간나실때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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