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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 6년사회보장세납부그리고끝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462 공감0 작성일8/5/2011 2:40:20 PM
아내가 6년동안 사회보장세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시정상 중단했습니다

아내가 은퇴하면 남편사회보장연금의 50%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아내가 6년동안 납부한 사회보장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환불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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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6/2011 7:22:25 AM
알고 계시는대로입니다. 남편의 50%를 받기에 부인은 실상은 납부한 사회보장세를 간접적으로 돌려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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