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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정연금의 삭감이,,,?

지역Washington 아이디s**nkap3****
조회2,467 공감0 작성일8/5/2011 5:05:18 AM
안녕하세요?
저와 아내는 지난 3월 20일 재입국허가서를 미이민국에 제출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장모님의 노환으로 병간호차 2년간 체류할 계획으로 입국했는데 7월까지 사회보장연금을 저는 466불 아내는 185불을 Social security office로부터 입금을 해 주었는데 8월에 466불이 120불로 아내가 받뎐 185불이 69불로 삭감이되어서 어안이 벋벋합니다.
혹시 한국에 장기 체류하기때문에 삭감이되었는지 아니면 무슨 사유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알어볼 수 있지만 한국에 있으니 알어볼 방법이없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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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향남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8/8/2011 5:12:58 AM
사회보장국 기록에 있는 주소로 왜 그런 action 을 취했는지 통보서가 나갔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추측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선생님 부부께서는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이고,

둘째로, 미국내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자가 거주지를 미국에서 해외로
옮겼을경우, 사회보장연금중 85% 에 해당하는 금액에 30% 세금을
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째로, 월 $466 에서 월 $120 로 30% 이상이 줄어든 이유는, 몇 개월치를
한꺼번에 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답변은, 통보서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 저희가 보낸 통지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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