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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의료보험및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im5****
조회1,458 공감0 작성일9/10/2011 12:44:37 AM
한국에 살고있읍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초청으로 이민비자가 진행중으로 내년에 비자가 나올것같습니다.
나이가 65세임으로 병원출입이 많을텐데 영주권 받는즉시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수있는지요.
또한 연금은 언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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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10/2011 8:14:51 AM
잘 살던 옛날 미국과 달라서, 지금은 5년 안에는 초청자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아무런 해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연금은 본인이 여기서 일하며 세금낸 것이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극빈자 혜텍은 여러해 후에 자격이 되면 조금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l**e88**** 님 답변 답변일 9/16/2011 5:41:36 AM
5년이 아니고 10년안에는 초청자가 모든 재정을 책임져야하는것으로 이민법이 바뀌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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