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출두날짜를 받으셨다면 나가셔야 하십니다. 안나가실경우, 결석재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2) 항소가 아니라, 재판당일날 판사에게 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3) 네. 상대방이 보낸 고소장에 맞고소 형식으로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하시면 되십니다. (SC-120)
4)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한다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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