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스몰클레임으로 고소당했는데....$7,000 달라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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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2/2014 3:24:46 PM
어떤 여성 A씨가 저의 회사를 고소하였는데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 전문가및 애독자의 조언부탁합니다.
-내용-
A씨가 홈디포에서 바닥재를 구입후 시공, 사용하다가 균열이 생기는 하자가 있다하여 교환을 요구하자 홈디포에서 3년이 지났다며 거절 ..4-5 차례방문해서 계속 졸라대니 홈디포에서 제조사에 직접 전화하라며 회사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A씨는 인터넷에서 회사명 조회후 법원에 제1피고소인을 홈디포, 제2피고소인을 제 회사로하여 고소를 하였는데,회사명
(예를들어) USA INT'L INC 로 해야할것을 INT'L USA INC 로 저에게 잘못알고 보낸것임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LA쪽인데 산호세 법원에 11월 5일 출두하라는데요...
질문1)
고소인 A에게 전화하니 자기는 모르겠다며 제 주장에대한 수긍을 안하고 이후 전화를 안받음. 법원에 가야하나요?
질문2)
시간 경비 아깝지만, 출두하고 모든 경비 내역 첨부하여 A씨를 상대로 항소 할까요? (항공료/ 숙박료 등...)
질문3)
상대방의 실수라 치고 답변서류 작성하여 법원과 A에게 송부할까요?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대응 방법은? 영어로 서식이 있는지요?
질문4)
홈디포나 실제 제조사 INT'L USA INC 에 전화해서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그럴까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교민 여러분 행복한 하루되세요!!!...